선진국에선 도시계획 수립부터 환경 분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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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선 도시계획 수립부터 환경 분야 고려한다
  • 김도연
  • 승인 2010.03.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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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도연 기자

도시계획위원회 역할 논쟁의 발단은 지방정부가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환경 문제를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계양산 골프장 문제도 그렇거니와 검단-장수간 도로개설 문제 등 각종 개발 계획이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데에는 '환경'이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에는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2005년도에 펴낸 '서울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시개발에 환경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과거에는 우리나라처럼 토지이용에서 환경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나, 급속한 도시화와 고밀도로 인해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불가피해지기 시작하면서 환경 대응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독일은 연방자연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연방자연보호법은 자연환경보전과 공간계발계획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복원시키기 위한 도구로, 우리로 치면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경관관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영국은 1990년대 이후부터 도시계획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 문제를 적극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환경 계획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지방의제 21을 제도화하면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포함한 공동체 계획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동시에 이 계획에 시민참여와 합의를 중요시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도 지난 2000년 개정한 계획법에서 지방의제21의 부분을 신설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화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법에 따라 지방의제21은 '인간 활동이 환경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재개발을 촉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방의제21 활동에 일반시민과 기업을 참여시키고, 환경 교통 기업 사회 건강 교육 문화 및 경제부문의 정책결정간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킨다'라는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나라별로 특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도시계회위원회 심의 과정까지 가기 전에 계획 초기 단계부터 수립에 이르기까지 환경 분야에 대한 충분한 반영을 하고 있어 환경 피해로 인한 문제 발생이 최소화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의 의견 수렴을 기초로 해당 도시계획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얼마만큼 충실한 환경보호 전략이 포함돼 있는가에 대해 점검하는 구실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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