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증명서 발급 수수료 14일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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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증명서 발급 수수료 14일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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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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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경제적 부담 덜고 행정절차 간소화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4일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증명서는 졸업, 성적, 재직, 입학, 휴ㆍ퇴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연수이수확인원 등이다. 고교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들 증명서 장 당 발급 수수료는 300원이다.

시교육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인천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제도도 개선돼 납부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부석 시교육청 경리팀장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원인 편의와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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