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친환경 학교급식조례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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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친환경 학교급식조례 통과시켜야'
  • 이병기
  • 승인 2010.04.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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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시민모임, 급식조례 제정 촉구


취재: 이병기 기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보류시킨 계양구의회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27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일 계양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구의회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지역 8개 기초단체에서는 이미 친환경 급식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계양구에서도 지원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구의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선거 시기를 앞두고 예민하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전국 16개 광역시 100%,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90%에 가까운 200여 곳이 이미 제정한, 아주 당연한 조례다"라며 "빨리 해도 부족한 것을 선거 핑계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세금만 축내는 계양구 의원들에 대해 한숨만 나올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계양구의회와 구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자신들의 의정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 3명이 구의원직을 박탈당한 사건이다"라며 "또 자신이 발의한 조례가 자유 투표에 부쳐졌다고 삽자루를 휘둘렀던 사건 등 비리와 무능한 사건들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재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통과 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3월30일 상임위에서 선거시기를 앞두고 예민하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보류시켰으며, 31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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