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내년부터 공원·버스정류장 등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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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내년부터 공원·버스정류장 등 금연
  • 이장열
  • 승인 2012.08.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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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

내년부터 인천시 부평구 공원과 버스정류장, 주요도로, 학교정화구역 등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부평구는 6일 '인천시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과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주유소, 의료기관, 어린이집 주변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공동주택에서도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구는 올 하반기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금연구역 지정, 홍보 활동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획일적인 단속보다는 홍보·계도활동과 금연교육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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