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6일 송현공원 등 지역 11개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인천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시된 도시공원 금연구역은 간접흡연 유해 환경에서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공원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영호 다른기사 보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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