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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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제한
  • 송은숙
  • 승인 2012.08.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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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등 109곳 사업 참여

인천시 부평구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제한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그동안 노인돌봄서비스는 구가 심사해 지정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등록제 시행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10인 이상을 고용해 구에 등록만 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평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109곳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현재 구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모두 4곳이며, 서비스 이용 노인은 236명이다.

구는 등록대상기관을 운영 중인 기관으로 ▲설치신고 기간이 3년 이상인 곳 ▲이전에 3년 이상 운영한 자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 등으로 제한했다.

이 등록제한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대상 기관은 109개 기관 중 43곳인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춰 11월5일까지 구에 신청을 하면 된다.

노인돌봄방문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10명을 고용해야 하며 노인돌봄주간보호시설은 전용면적 90㎡이상 시설을 갖추고 이용자 7명 당 제공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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