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채산제 악용, 3년간 고속도 통행료 3조 더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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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채산제 악용, 3년간 고속도 통행료 3조 더 징수"
  • 송정로
  • 승인 2012.08.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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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자료분석 -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지난 3년간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통행료를 3조원 이상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지난 3년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3조1475억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 3항)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건설유지비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에 아랑곳 않고 통행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문 의원은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에서는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고속도로 중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 되는 ‘건설유지비총액 초과 도로’는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경인선(서울-인천), 경부선(서울-부산) 등 4개 노선으로, 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총 2조2930억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

또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어 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직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위의 4개 노선을 제외하고도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이 있으며, 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8,544억원의 통행료를 운전자에게 더 부담시켰다.

문 의원은 “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가 같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통합채산제는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도 도로공사가 이를 악용해 무제한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모해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도로공사는 통행료 폐지는커녕 지난해 11월에 오히려 12.5%(800원➡900원)나 통행료를 인상했다”며,
“더 이상 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고속도로 이용자를 봉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건설유지비총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통행료 폐지)’하도록 명문화하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한 시행령의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로공사 단독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30년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문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선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등 3개 노선의 통행료가 완전히 폐지되며,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8천678만대(2011년 기준)의 차량이 곧바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노 선 명
회 수 율
통 행 료
부과기간
통행료 징수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울 산 선
247.6 %
42년
33,567
33,778
33,382
100,727
남해 제2지선
361.4 %
30년
62,557
66,206
67,017
195,780
경 인 선
211.3 %
43년
36,114
36,631
37,401
110,146
경 부 선
130.2 %
41년
619,056
628,561
638,788
1,886,405
호 남 선
58.6 %
38년
172,839
185,167
194,252
552,258
남해 제1지선
4.3 %
38년
27,576
27,505
25,341
80,422
호남선 지선
55.7 %
41년
42,731
43,373
43,608
129,712
중부내륙의지선
11.2 %
34년
28,848
30,646
32,567
92,061
총 계
1,023,288
1,051,867
1,072,356
3,147,511
※ 출처 : 도로공사
※ 연도별 회계보고서 통행료 수입액을 통행료 수납시스템(TCS) 노선별 수납비율로 배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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