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제 구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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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제 구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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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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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8월 30일자

<인천신문>

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제 구멍 
한강유역환경청 북항 야적장서 “대상 아닌 것 반입 확인”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수출입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막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제에 구멍이 뚫렸다. 요리저리 법망을 피해가며 불법 폐기물을 거래하는 수출입 업자를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무역회사 C사는 지난달 7일 일본의 전자회로기판 등 산업체와 냉장고·세탁기 등 가정에서 배출한 폐기물 1천185t 가량을 인천북항으로 들여왔다.<본보 8월20·21일자 4면 보도>

이런 종류의 폐기물들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C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수출입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본부세관의 협조요청을 받은 한강유역환경청도 지난 24일 인천북항 야적장에 쌓인 이들 화물을 검사한 뒤 “수출입 대상이 아닌 폐기물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세관 측은 밝혔다.

하지만 C사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지않고도 무사 통과했다. 적하목록에 신고대상 조차 아닌 비철금속을 포함한 고철(Scrap Mixed Metal)로 통보했기 때문이었다. 한강유역환경청도 C사가 폐기물 수출입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29일 확인했다.

C사는 인천북항으로 이들 폐기물을 수입할 때 일본 현지에서 받아야 하는 중국정부의 공식인증 기관의 검사도 피해갔다. 공식인증 기관의 검사는 중국 현지로 직접 수출할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C사는 공식인증기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인천북항으로 들여보내는 것처럼 속였다.

중국인이 사장인 C사는 북항으로 들여온 폐기물 중 상태가 좋은 것만을 골라 지난 10일 중국 저장성(浙江省) 하이닝(海寧)으로 들여보냈다. 상태가 나쁜 남은 일부 폐기물과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모은 국내 산업폐기물과 섞은 뒤 모두 982t의 폐기물을 중국으로 또다시 지난 20일 반출할 예정이었다.

중국 현지 통관과정에서 수출입 금지 대상인 유해폐기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인천북항에서 일명 ‘비빔밥’을 만든 것이다. C사 사장과 인증기관간의 커넥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폐기물 수출입 업계의 시각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나 허가된 폐기물 수출입 건수는 지난해 650건이었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는 330건으로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다.<표 참조>

폐기물 수출입 관계자는 “유해폐기물이 수입되다보니 중국 현지에서는 검사를 강화해 정상적 재활용 폐기물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애꿎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국세청, OCI 세무조사 착수  
DCRE 기업분할 잘못 결론땐 법인세 2천600억 추징 가능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국세청이 OCI와 DCRE의 기업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1천700억원대 세금사건'과 관련해, OC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OCI로 부터 2008년 5월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분할해 DCRE를 설립하는 과정 전반을 알 수 있는 서류와 1천700억원대 지방세 부과 처분을 내린 인천시 남구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OCI 이외에 남구로부터도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OCI 관계자는 29일 "우리 회사(OCI)뿐만 아니라 기업분할이 이루어진 여러 기업들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울지방국세청에는 기업분할과 관련한 일반적인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는 2008년 당시 기업분할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에 DCRE측에 1천700억원대의 지방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DCRE는 그러나 이 처분이 잘못됐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결과, OCI와 DCRE의 기업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OCI는 2천6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2008년 당시 기업분할이 세금 감면 등의 요건을 갖췄다는 OCI측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법인세 과세 이연'의 혜택을 줬다. 하지만 국세청은 인천시와 남구가 지난 4월, OCI의 기업분할이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리자 'OCI 법인세 이연' 타당성 여부를 다시 따지기로 하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OCI의 인천공장 부지에 대한 당초 땅값과 DCRE에 넘겨줄 때의 감정평가액의 양도차액인 7천600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면 2천600억원 가량이 된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OCI 세무조사 건과 관련,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가뭄·폭염에 태풍까지 … 과일·고기·채소 값 '요동'
추석물가 '비상'…"장보기 두렵다" 
낙과 등 수확량 더 줄어 오를대로 오른 가격 치솟을 듯 
 
조현미 기자
ssenmi@itimes.co.kr    
 
올해 초부터 계속된 기상이변에 밥상 물가가 초토화되고 있다.

채소와 과일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데다, 닭과 오리가 집단 폐사해 고기 가격도 상승했다.

게다가 지난 28일 한반도를 쓸고 간 초강력 태풍 볼라벤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해 가뜩이나 줄어든 과일 수확량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연이어 북상하고 있는 14호 태풍 덴빈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날씨가 말썽을 부리면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농축산물도매시장.

고급 붉은 사과 15kg들이 한 상자가 8만5000원, 배는 7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만5000원씩 오른 가격이다.

올해 초 가뭄과 폭우로 작황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30% 가량 떨어진 탓이다.

포도는 선물용 5kg 최상품이 4만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1만원이 올랐다.

전통시장의 채소값도 마찬가지다. 이날 남구 용현동 용현시장에서 상추는 5㎏가 7만원이나 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원)에 비해 두 배가 넘게 뛰었고, 한달 전(4만원)보다도 3만원이나 치솟았다.

애호박 상품 1㎏도 6000원으로, 지난달(1800원)보다 세 배 가량 올랐다.

얼갈이배추(상품) 1.5㎏은 4000원에 거래돼 지난달 가격인 2160원보다 2배 안팎 올랐고, 시금치도 1㎏ 기준 8000원으로 지난달 5000원에 비해 3000원 상승했다.

닭고기는 1.5kg 한마리가 1만1000원이다.

지난해 5000~6000원에서 2배 가량, 오리도 같은 무게가 3만원 안팎으로 지난달보다 1만원이 올랐다.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 건 가뭄에 이은 폭염으로 과일과 채소의 발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산 물량이 많이 줄어든 데다 최근 들어서는 폭우 피해와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해 생육이 좋지 않았고, 태풍까지 덮쳐 낙과 피해 등을 입었기 때문이다.

용현시장 상인 김준환(55·학익동)씨는 "이제부터 가격은 더 오를 수 밖에 없다"며 "기상 악화로 수확은 계속 줄고 추석에는 수요가 늘게 뻔하니, 앞으로 제수용품 등 추석 관련 제품 가격이 지금보다도 2~3배 더 뛸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中환각 조업 해경은 몰랐다 
선장 필로폰 소지·투약 단속 과정서 인지 못해 
 
이인엽 기자 
ditto@kihoilbo.co.kr  
 
중국인 선원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채 국내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사실이 확인<본보 8월 27일자 18면 보도>됐음에도 정작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고(故)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청다웨이 선장에 대한 2심 재판 과정에서 빙독(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불법 조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검찰이 청 씨 어선에서 벌인 현장검증 과정 중 현장에 있던 빨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선원들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 잠도 자지 않고 닥치는 대로 조업을 하며 우리나라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선원들의 마약 투약 사실에 강력한 단속 및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해경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해 국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62척과 올해 27척을 각각 나포했지만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 목적이 불법 조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선원들이 마약을 한 채 불법 조업에 나섰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며 “앞으로 중국 어선을 나포하면 마약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선원들이 해경에 난폭하게 저항하는 이유가 마약 투약 사실이었다는 점에서 단속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마약 복용 및 투약자들에 대한 단속을 할 때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서너 명의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며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인 선원들이 환각 상태인 점이 드러난 만큼 해경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불법 조업 어선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정해진 단속 규정에 따라 방탄조끼, 헬멧, 총기류 등 개인 보호장구를 갖추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단속에 불응하는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물대포를 발포하는 등 안전한 단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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