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판매 18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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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판매 18개 업소 적발
  • 양영호
  • 승인 2012.08.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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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일제단속 결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판매업소 일제단속기간'을 정해 운영한 결과,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은 매년 증가하고 흡연연령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낮아져 성장기 미성년자들의 니코틴 중독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공조수사체계로 집중단속을 펼쳐왔다.

우선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시내 249개 중-고등학교 학생부를 통해 흡연학생을 적발하고, 흡연학생과 시 특별사법경찰관이 면담해 담배구입 경로를 역으로 조사한 후 담배판매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단속기간 18개 고등학교 176명의 흡연학생을 면담해 이중 18개 담배판매 업소를 적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영업주는 '2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기관과 공조수사로 9월부터 11월까지 다시 청소년 담배판매 위반사범 일제단속을 벌인다"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와도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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