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인상, 시민들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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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인상, 시민들 '너무하네'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4.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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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3만원, 많게는 129만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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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근 체육시설의 사용료 인상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체육시설 인상이 공식화 됐다. 하지만 이번 소식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인천시 공원시설 사용료를 인상했다. 시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9.5%의 물가 상승에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원시설 사용료를 단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올해 운영상 적자를 이유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천시 체육시설이나 공원 내 운동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평일에는 3만원, 휴일에는 3만8천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이 요금은 야간조명시설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한한 금액이다.
 
그러나 시는 내년부터 운동장 면적에 따라 사용료에 차등을 두고, 야간조명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대공원, 원적산공원, 중앙공원 등 시내 주요 공원은 운동장 면적 4천50㎡ 이하는 3만원, 4천50㎡이상~6천400㎡이하 4만원, 6천400㎡이상~8천280㎡이하는 5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문학경기장은 가장 큰 인상폭을 보였다. 체육을 목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평일 기존 7만원에서 50만원을 줘야 하고, 체육경기 이외 목적으로 공휴일에 쓰려면 21만원에서 129만원이 오른 150만원을 내야 한다.
 
인천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는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열안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안 발표에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장 사용료가 급등하면 우선 각종 아마추어 동우회와 시민단체의 이용이 어려워진다. 규모가 큰 시설은 공연단체나 프로경기 선수단이 사용한다지만 결국 관람료나 입장료 인상으로 연결돼 시민들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건 매주 운동장을 사용하는 동호회다.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인천축구연합회는 소규모 축구동호회를 합쳐 동호인이 2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초,중,고 학교 운동장을 제외한 인천 각 구·군과 시설관리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공축구장은 14개에 불과하다.
 
이들 축구장은 인조잔디와 야간조명 등 시설을 갖추고 있어 상당수의 동호인들이 이용하려 하지만 지역별로 무료에서 최고 29만 원에 이르는 등 이용료가 천차만별이어서 일부 지역 축구 동호인들의 불만이 크다.
 
축구동호인 이상구(30)씨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동구 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용하던 대관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는데 인상된 금액으로 4시간 동안 운동장을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로워 사실상 운동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해복(35)씨는 “인천시가 한정된 운동장 때문에 동호인들이 다른 대안 없이 운동장을 빌릴 것을 알기 때문에 운동장 대관료를 인상하는 것 같다”면서 “운동하기 좋은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운동하기 위해서 많은 동호인이 다른 동호인과 경쟁하는 꼴을 야기시키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공원시설 사용료 인상은 인조잔디운동장의 경우 1년에 8천만의 유지비가 드는데 반해 운동장 1곳당 수익은 2천4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유지 보수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지역은 그동안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공원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운영상 적자가 지속돼 와서 불가피하게 운동장의 면적과 물가상승률, 유지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는체육시설에 시예산이 연평균 187억원이 들어가지만, 수입은 126억원으로 매년 적자로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시도 공원 운동장의 사용료는 평일 기준 서울 5만5천원, 부산 6만6천600원, 대구의 경우 7만원으로 6개 도시 평균 사용료가 5만5천266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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