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특별단속 나서
<인천교통방송 - 인천in 협약기사>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는 주행 차량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 사고의 위험을 유발한다.
대형 공사현장 주변으로 이 같은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해당 지자체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인천시 동구 만석화수부두 진입로 공사현장 주변 도로에 쉴 새 없이 대형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건설기계 차량들이 지난다. 날이 저물고 공사가 멈추자 이 차량들은 하나둘, 인근 주택가로 향했고 버젓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고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차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과 멀리 떨어진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세우려면 매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공사 현장 주변이나 운전자 집 주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주정차는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교통소통 방해 등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골목길에 대형 차량이 세워져 있으면 보행자와 주행차량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자칫 교통 사고의 위험까지 유발한다.
동구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현장에서 1차 계도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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