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새 소유주, 손해배상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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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새 소유주, 손해배상 소 취하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4.18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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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에 2억천만원 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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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부평공장의 새 소유주가 콜트악기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억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서를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농성중에 농성노동자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새 소유주가 지난 해 낸 손해배상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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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와 콜텍지회,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 하는 공동행동 등은 지난 17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트악기 기타 불매운동을 전 세계 음악인들과 함께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주)콜트악기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2007년 4월 부평공장 노동자 38명을 정리해고한 뒤 2008년 8월 공장을 폐쇄했다. 이후 정리해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2천일 넘게 부평공장에서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콜트악기 부평공장은 현재 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해 건물을 철거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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