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 2억천만원 취하서 제출
콜트악기 부평공장의 새 소유주가 콜트악기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억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서를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농성중에 농성노동자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새 소유주가 지난 해 낸 손해배상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와 콜텍지회,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 하는 공동행동 등은 지난 17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트악기 기타 불매운동을 전 세계 음악인들과 함께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주)콜트악기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2007년 4월 부평공장 노동자 38명을 정리해고한 뒤 2008년 8월 공장을 폐쇄했다. 이후 정리해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2천일 넘게 부평공장에서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콜트악기 부평공장은 현재 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해 건물을 철거 완료한 상태다.
한편, (주)콜트악기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2007년 4월 부평공장 노동자 38명을 정리해고한 뒤 2008년 8월 공장을 폐쇄했다. 이후 정리해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2천일 넘게 부평공장에서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콜트악기 부평공장은 현재 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해 건물을 철거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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