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을 기득권 세력에 주려는 나쁜 저의 드러내"
상태바
"내항을 기득권 세력에 주려는 나쁜 저의 드러내"
  • 송정로 기자
  • 승인 2013.04.29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8부두 개방촉구 회견
20130429_110130.jpg
 
인천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시민연대)는 2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내항의 조속한 개방과 지역사회의 성숙한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이 자리서 "4월30일 부두하역사 임대계약 종료는 인천시민과의 약속이자 인천항만 전체의 발전구상을 담은 소중한 합의와 원칙임에도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다시 제기된 것 자체가 시민과의 약속위반 이자 지방자치 역량의 퇴행"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특히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에게 “8부두 하역3사의 임대기간 종료를 앞두기까지 내항 8부두 개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국토 해양부가 마련한 항만재개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부정하면서, 인천 내항을 영구히 항만 기득권 세력에게 주고 인천시민으로부터 봉쇄하려는 나쁜 저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해운항만청이 인천항만공사로 변모한 것 자체가 항만과 도시기능을 함께 아우르는 항만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을 독점하고 일부 항만세력에게만 이윤을 보장하는 항만행정으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항만공사는 지금까지도 뚜렷한 8부두 개방 일정 없이 방치함으로 8부두 개방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시 역시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항만을 시민에 개방한 부산 북항이나 마산항과 같이 인천 내항에 대해 중앙정부로 하여금 재정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해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인천 내항 8부두 개방을 통해 개항장 문화지구와 연계한 내항의 역사적 활용방안을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와관련, 부산 북항과 마산항, 군산항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구시가지 항구들이 개발특별법에 의해 항만 개방은 물론 구도심 지역을 항만과 역사가 조화된 새로운 생산적, 문화적 도시공간으로 조성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시민연대는 인천항만공사에게 임대계약을 시민과의 약속대로 4월30일 종료하고 하역사 이전배치와 항운노조원의 업무재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와 지역언론은 비산먼지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인천 항만정책과 원도심의 문화적 재생이라는 미래적 관점에서 내항 8부두에 대한 성숙한 합의를 만들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기자회견 전문]
 
인천 내항의 조속한 개방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 인천 지역사회의 성숙한 합의를 촉구하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기자회견문 -
 
우리 21개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인천 내항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중지하고 5년 전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민사회가 약속한 대로 4월 30일자로 부두 하역사들의 임대계약 종료와 이전 배치를 통한 인천 내항의 조속한 개방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재차 공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항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더 나아가 인천 지역사회의 성숙한 합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 4월 30일 부두 하역사 임대계약 종료는 인천 중구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이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인천시민과의 약속이자 인천항만 전체의 발전구상을 담은 소중한 합의와 원칙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란이 다시 제기된 것 자체가 시민과의 약속위반이자 지방자치역량의 퇴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내항 8부두에서 지금도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벌크화물과 중고자동차, 철재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오염 물질을 중구의 주택가와 개항장 문화지구에 인접한 8부두에서 하역처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항만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항 8부두에 대한 벌크 화물 처리 임대사용은 4월 30일로 종료하는 것에서부터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임대사용 연장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전대책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은 영진, 동부, CJ대한통운 등 항만 하역3사의 이전 문제로 인해 인천내항 개방의 시민적 대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인천항과 인천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무역항만의 구조 변화에 어울리는 합리적 인천항만 재구조화를 내항 8부두 개방을 계기로 해서 인천지역사회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해서 논의하고 요구하는 시발점으로 삼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내항 8부두 개방 및 재개발은 국가에서 제정한 ‘항만재개발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입니다. 항만이 조성된 지 오래되어 컨테이너 화물 중심의 국제물류환경의 변화에 뒤쳐지거나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했던 구시가지의 항만시설을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내항 8부두 개방 및 재개발의 기본취지이자 법률적 근거입니다. 이미 부산 북항과 마산항을 비롯한 여러 구시가 항구들이 개발특별법에 의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항만을 시민에게 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도심지역을 항만과 역사가 조화된 새로운 창의적, 생산적, 문화적 도시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데, 인천지역은 ‘항만재개발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역지정을 할 당시, 구도심지역 항만인 내항은 제외되고 아직 매립도 안 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항만행정이 인천에서 빚어졌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에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인천 내항 8부두를 비롯한 여러 항구는 항만규모로 보나 갑문을 통과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화물항만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항만경쟁력을 찾으려면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와 연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항만재개발특별법’에 따른 국가지원을 최대한 얻는 방향으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시민공원’이든 ‘시민광장’이든 우선 하역3사의 이전과 내항 개방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3. 그런데 항만재개발특별법에 따른 인천 내항의 재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000억 원을 민간자본을 들여 내항 8부두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나 언론에 널리 보도된 바와 같이 7,000억 원의 민자를 끌어 들여 내항 8부두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개발방식은 2008년 무렵 전임 안상수 시장이 크레타건설 등과 몰래 추진했다가 사라진 막개발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항 개발 방식에 대하여 단연코 반대합니다. 만약 내항 8부두에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면 이는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거니와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조성추진위원회’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업시설 없는 최소한의 개방만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임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사라져버린 민간투자 개발방식이 내항 8부두 개방 반대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항 8부두의 개방과 재개발은 지속가능한 저밀도 최소개발로 접근해야 합니다. 바다와 항만을 인천시민에게 있는 그대로 개방하되, 개항 130주년을 맞는 인천항의 역사성을 참작하고 인천시민이 즐겨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광장을 창출하는 지혜로운 개방, 즉 인천항의 역사문화적 재탄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제 남은 문제는 항운노조원들의 전환배치 및 부두운영사 이전 대책 수립문제입니다. 북항에 이미 민간투자보존방식으로 대체항만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하역3사의 이전은 큰 어려움이 없거니와,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항운노조 80여 명의 이전 배치 문제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민사회가 나서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130주년을 맞는 올해를 계기로 8부두를 개방하는 것은 인천도시사의 획기적 전환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천 지역 내에서 항만의 작은 기득권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중지하고 인천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항만재개발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통해 새롭게 도시공간의 재창출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5. 우리는 이명박정부에 의해 사라졌다가 박근혜정부에 와서 어렵사리 부활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항만공사가 하역3사의 임대기간 종료를 앞두기까지 내항 8부두 개방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임대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제 와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언론에 흘리는 것은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을 실토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항만재개발 타당성용역 결과를 부정하면서 인천 내항을 영구히 항만 기득권 세력에게 주고 인천시민으로부터 봉쇄하려는 나쁜 저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천해운항만청이 인천항만공사로 변모한 것 자체가 항만과 도시기능을 함께 아우르는 항만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을 독점하고 일부 항만세력에게만 이윤을 보장하는 항만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내항으로 인해 수십년간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을 위해 혹은 인천도시발전에 저해가 되는 항만행정을 인천항만공사가 고수할 것인지 이번 계약 연장 여부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던 항만 업무를 다시 맡게 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단연코 하역사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수십년간 환경오염을 감내해온 인천시민들에게 부산 북항과 마산항에 버금가는 해양친수공간으로 내항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항만정책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 아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가지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민과의 약속인 하역3사 임대계약을 4월 30일로 종료하고, 하역사 이전배치와 항운노조원의 업무재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특별법’의 근거하여 뒤쳐진 인천내항의 개방 및 재개발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인천시민사회와 협의해서 착수해야 합니다!
 
3. 인천광역시는 하역3사 이전 및 내항 8부두 개방을 통해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와 연계한 내항의 역사 문화적 활용방안을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4.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지역언론은 비산먼지로 고통 받은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천 항만정책과 원도심의 문화적 재생이라는 미래적 관점에서 내항 8부두에 대한 성숙한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2013. 4. 29.
 
담당 : 박재성 운영위원장(010-8895-7594)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인천민족예술인총연맹,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비정규직센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주거복지센타, 지역과함께하는사제모임, 청솔의 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