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5% 올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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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5% 올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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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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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교육재정 폭발적인 증가 감당 어렵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재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를 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외 ▲개발지구 유치원 용지 확보 관련 법령 개정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협의회는 밝혔으나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 요약>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 누리과정(유보통합),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 폭증
 
(협의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요청
○ 최근 전기요금의 인상과 각급 학교의 시설 현대화 등 각종 사용기기 증가로 학교 운영 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의 부담이 많고, 또한 방과후 학교, 전자교실사업 확대 등으로 갈수록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시급함.
 
(협의내용)
☞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이하로 인하하도록 요청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교원과의 동일 근거마련 촉구
○ 각급학교에 재직중인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어 시행중임
 
(협의내용)
☞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적 근거마련 촉구
개발지구 유치원용지 확보 관련 법령 개정
○ 현행「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적용대상에 유치원은 미포함 되어 공립유치원 용지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초래
(협의내용)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의 학교용지」에 공립유치원 포함
☞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제1항제10호에 유치원 포함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협의내용)
☞ 학교성과급의 비율을 10~20% 범위내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의 학교평가 지표도 시도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
 
취등록세 감면 정부보조금 미전출 및 교부방법 개선
○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에 대하여 보전분이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으나 교부내역 뿐만 아니라 교부금을 도청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미전출
 
(협의내용)
☞ 정부의 취등록세 감면 보전은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확대를 통하여 보전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전환 예정액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지방소비세로 구분하여 중앙정부가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시도교육청으로 배분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 교육학 및 전공 주관식 채점에 따른 평가원의 인적?물적 부담을 이유로 교육학 채점을 시도교육청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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