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사회, 세월호 특별법 ‘사회적 대화’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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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사회, 세월호 특별법 ‘사회적 대화’ 제의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7.28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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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수사권 요구의 본질은 철저한 수사


사회적합의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들. *사진제공=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페이스북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유가족들의 단식이 계속 이어지자 시민사회 원로들이 나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신호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6월 민주포럼 대표 등 세월호 특별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각계 인사 60명은 2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각계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세월호 특별법 상의 4.16참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안하였다.

참가자들은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유가족들의 제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을 통해서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와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거부의 뜻만 밝힐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월호 참사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특별법 상의 위원회 구성에서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여당이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과반의 추천권을 점하는 것은 가해자가 수사 주최가 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을 망각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취지설명에 나선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은 "여야는 7월 16일까지 특별법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실패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두 가지 쟁점은 특별법을 만들려는 이유와 원칙을 공유한다면 해소될 수 있다. 아무쪼록 정치권은 당리당략의 잣대를 버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시급히 특별법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하는 원탁회의가 제시한 특별법 제정의 대한 경과와 입장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위한 경과와 현황>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정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면서 침몰사고는 ‘참사’가 됨.
-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5월 19일자 대통령 담화 부분.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 5월 28일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위원회,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첫 토론회 개최. 이 자리에서 정진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지 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공개.
- 7월 4일 전해철, 부좌현 등 새정치민주연합 126인 명의의,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7월 7일 가족대책위원회 특별법 제정 3원칙 발표. 첫째 특별위원회에 철저한 수사를 위한 권한 부여, 둘째, 피해자와 국민의 참여, 셋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등.
- 7월 9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명의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 특별법‘) 국회 청원. 이 법에 의해 설치되는 4.16참사 특별위원회는 청문회, 동행명령권을 가지며 특히 진상조사 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 내용을 담음.
- 7월 10일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7월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합의
- 7월 15일 가족대책위,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 7월 16일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결렬, ‘수사권 부여’ 공방에서 좌초.
- 7월 18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동조 단식 참여
- 7월 23일-24일 ‘세월호 참사 100일 100리 행진.’ 여야 정치권 끝내 특별법 제정 못함.
- 7월 27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보상,배상안을 제외한 진상조사 특별법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면서 “김무성 대표는 특검문제, 특검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발언함. 이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직접 부여하지는 않되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임.
-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 개최.


<제안문>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세 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고, 또 다시 4일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가만히 있다’ 죽임을 당했던 충격적 참사를 겪은 국민들로서는 100일이 지나도록 진상조사 특별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 100일 동안 단 한명의 생명조차 구하지 못했던데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한반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던 정부 여당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근 발견된 ‘유병언 사체’는 검찰과 경찰의 무능을, 또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의 지적사항’이란 문서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의 문은 잠겨 있고 안전을 위한 출구는 없는 사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국가와 정치권을 향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단식을 결행하였습니다.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확실한 재발방지책’입니다.

우리 사회는 벌써 15일째 접어든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단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대안도 없이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안에 반대만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의 진정성 있는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합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질 <4.16참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세월호 특별 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무엇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와 같은 특정의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체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률가 단체에서 이미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법리 문제나 사법체제 혼선 등의 문제로 왜곡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유가족들의 제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을 통해서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삼풍사고, 성수대교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등 반복되어온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특검 제안은 특검에 대한 임명권, 특검 수사권의 범위, 기간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수사결과도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사법체계 혼란이나 전례를 들면서 아무 대안의 제시도 없이 사실상 특별법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뜻만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은 거부의 뜻만 밝힐 것이 아니라 유가족의 참여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월호 참사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며, 또한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적 합의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2.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대하여

세 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법입니다. 재난과 관련한 안전관리와 구조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서 결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상의 위원회 구성에서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여당이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과반의 추천권을 점하는 것은 가해자가 수사주최가 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유가족 등 피해자 단체에게 반드시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피해자 단체만을 위한 특별법은 아니지만 피해자 단체를 특별위원회 구성 권한에서 배제하는 특별법은 절대 안될 일입니다. 그것은 피해자 단체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도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것이 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진실의 문을 열고 안전사회로 가는’ 격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격통을 극복하는 유력한 길의 하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대화는 그 기준에 입각하여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만들어져야할 특별법안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사회적 대화 추진 위원 (63인)
도 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박경조 전 성공회 주교, 정인성 원불교 사회문화부장, 홍창진 신부,  강경희 한국여성재단 전 사무총장,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균 고려대 교수, 김상근 전 민주평통수석부의장, 김종철 전 동아투위 위원장, 김중배 전 MBC 사장, 김진희 천주교새세상을여는 여성공동체 대표,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장,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상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성유보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성해용 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안병욱 전 진실화해위원장, 안재웅 한국YMCA 전 이사장,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장, 유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정숙 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윤준하 6월민주포럼 대표, 이석태 변호사,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신호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임종대 한신대 교수,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장재연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전민용 6월민주포럼 기획위원장,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운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보성 기독여민회 대표,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영주 NCCK 총무,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박재동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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