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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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 지켜야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08.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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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헌법재판소 통행료 징수 '합헌' 논평 통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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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국회의원(부평갑)은 31일 논평을 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가 통행료 징수기간이 지난 경인고속도로에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거나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 통행료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8조에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있도록 한 통합채산제’도 규정돼 있어서, 통행료 징수에 대해 두 조항이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제18조의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 경인고속도로(서울-인천) 등 통행료 폐지대상인 고속도로에서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유료도로법 제16조의 통행료 폐지규정과 제18조의 통합채산제 규정 중 통합채산제를 더 우위에 둠으로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고속도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더 우선시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고속도로 통행료의 폐지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닌 만큼 "이제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간 셈이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박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한 바 있고, 또 2013년 7월에는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공약의 이행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또 유정복 인천시장도 6.4지방선거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공약했던 만큼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 연말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합리화 방안을 담은 한국도로공사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만큼,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의 정책협의와 법률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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