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은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 통보
상태바
검찰, 박상은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 통보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03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의원 측 소환 조사에 응할 지는 미지수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국회의원>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의 정치자금 위반 혐의에 대해 소환 방침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의원 주변에서 잇따라 나온 뭉칫돈의 출처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3일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다음 주 중 출석해달라고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운전기사 A(38) 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원을 전달받고 검찰은 이에 대해 본격 조사를 착수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검찰에 출두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박 의원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가져온 현금 3천만원과 박 의원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6억원의 뭉칫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금의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이 이번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꼬리표'가 없는 현금의 특성상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을 공식통보한 것은 오랜 시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3일 "추가로 불법 자금이 드러난 것은 없고, (지금까지 나온) 자금에 대한 추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그뿐 아니라 선관위 고발건 등 박 의원 관련 조사할 내용이 이것저것 있어 소환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측은 3천만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마련해 둔 것이며, 6억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격려금 조로 받았다고 해명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