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용유 경제자유구역 해제 '주민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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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용유 경제자유구역 해제 '주민피해 심각'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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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용유지구 경제자유구역의 37.3%가 자동해제
<영종 경제자유구역 조감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5일 영종·용유지구 경제자유구역(98.4㎢)의 37.3%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자동해제를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시가 이날 발표한 해제지역은 용유·무의 선도사업구역을 제외한 26.8㎢와 영종도 백운·금산 등의 녹지, 공유수면 등 9.9㎢에 이른다.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에 3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조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해제 된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해제 지역 주민들은 토지감정가 낮아지면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기대 심리로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얻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또 다른 건물과 토지를 사들였으나 오랜 기간 개발이 연기되면서 대출 이자조차 제대로 못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은행들이 개발 지연에 따른 땅값 하락 등을 우려, 대출금 환수에 나서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해제 조치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20∼30% 낮아지기 때문에 주민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권도 대손충당금 등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에 피해를 받을 주민들은 1천여명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400여명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절차를 밟고 있고, 600여명은 납부 독촉과 함께 경매 임박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은 "시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많은 주민이 몇 대째 가져오던 땅과 집을 날리게 됐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은 제한한 채 개발심리만 부추긴 시와 인천경제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시와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신 주민들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종합부동산세 대납을 약속하는 등 용유·무의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겨 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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