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제, 학교 급식 질 저하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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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입찰제, 학교 급식 질 저하 우려 확산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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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 필요할 수도"


인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하고 급식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현행 식재료 최저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가 급식업체 선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인천지역 10개 학교에 불량 식자재를 납품해 1천27명의 식중독을 일으킨 A푸드가 최저입찰제로 급식 업체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학교 식자재 납품을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도 한개 업체가 사실상 한개 품종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고 시인했다.

현재 한 업체의 김치류 납품을 보면 인천지역 54개 학교에 일괄 납품하고 있고 축산물 납품업체는 48개 학교에 납품하는 등 한개 업체가 한 종류를 과점해 대부분의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업체가 50개에 달하는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최저가격 입찰제 때문이다. 최저가격 입찰제로 인해 영세한 업체들도 식자재 공급에 뛰어들 수 있게 됐지만 영세 업체들이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불량 식자재’를 공급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급식업체가 학교에서 요구한 식자재가 아닌 품목을 가져왔거나 질이 떨어지는 등의 식자재를 공급해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기간을 아예 주단위로 바뀐 사례도 있다.

이 같은 부실납품 사례는 급식업체들이 최대한 저가낙찰을 해야 하고 심지어 식자재 원가 이하로 입찰가를 제출해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학교와 급식계약을 할 수 있는 최저입찰제의 맹점 때문이다.

또 현행 최저입찰제는 경쟁이 심해 급식업체들이 너무 저가로 낙찰될 경우 저질 식자재 공급이 우려되기 때문에 영양사의 검수작업만 힘들어지므로 자치단체와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입찰 하한가를 정한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최저입찰제로 계약한 급식업체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식자재 공급시 저가의 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대부분 영양사의 육안검사에 의존하는 검수의 한계로 저질 식자재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입찰제는 적은 돈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품목을 납품해야 하는 급식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한다.

실제 학교 40여곳과 급식계약을 하고 있는 모급식업체의 경우 저가낙찰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으면서 협력업체에 식자재 공급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마찰을 빚어 학교측의 요구 품목 납품에 차질을 빚으면서 계약파기를 당하기도 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저가낙찰이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품목을 공급하면 이윤은 거의 남기기 어려우며 오히려 지난해의 경우 10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며 "적정수준의 식자재를 공급하면서도 어느 정도 급식업체의 이윤도 보장하려면 검증받은 업체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수의계약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업자들이 더욱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최저입찰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같다"면서 "수의계약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특혜 시비 등이 불거지는 등 폐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식자재 공급업체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회사 설립단계부터 시설과 위생 등을 점검해 허가를 내주도록 바꾸고, 식약청-지자체만 갖고 있는 식자재 업체 단속 권한을 교육청에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도 급식업체의 비양심이 개입되면 100%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받기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각급 학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급식물류센터 건립 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일부 학무모들은 “교육청 또는 일정한 지역단위로 묶어 계약재배 형태로 생산자와 직거래해 질이 좋으면서도 싼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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