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미세먼지 해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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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미세먼지 해결 시동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9.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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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시행 예정

미세먼지 건강생활수칙 홍보 캠페인 (자료제공 환경부)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상호 협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이동 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개선방안과 관련한 협약을 지난 8월 27일 체결했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1차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에 따른 저감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오염물질과 노후 경유 차량 배출가스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미세먼지 오염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서울지역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
(단위 : ㎍/㎥)
년 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오염도 61(59) 58(56) 60(55) 61(58) 55(53) 54(51) 49(47) 47(44) 41(41) 45(44)
* ( )는 황사일을 제외한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미세먼지가 노후 경유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됨에 따라 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으로 미세먼지를 낮춰왔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노후된 경유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 수도권 등록차량과 같이 저공해 조치를 강제할 수 없고, 수도권 등록차량 소유자의 경우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시, 약간의 출력저하 등을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어 적극적인 이행 조치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주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이 제도를 통해 대기 질의 개선이라는 환경적 효과와 시민의 건강 보호라는 사회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를 2008년부터 시작한 런던은 미세먼지(PM10)가 2010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했고 4,375억원에서 1조 1,72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03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도쿄도 2000년 3,198톤이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2011년에 157톤으로 감소했고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도 2001년(31㎍/㎥)에 비해 2011년(14㎍/㎥)에는 약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의 효과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남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계기관, 연구기관, 각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9월 16일 16:00~18:00까지 프레지던트호텔(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월 2~3회씩 정기적인 포럼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세부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도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운영 사례> 
구 분 런던(LEZ),
(Low Emission Zone)
스톡홀름(EZ),
(Environmental Zone)
도쿄(APCA),
(Air Pollution Control area)
규제물질 미세먼지(PM10)
(NOx포함 검토 중)
미세먼지(PM10)
NOx(2002년 추가)
미세먼지(PM10)
법적체계 런던 자체조례 제정
(2007)
도로교통법령의 위임에
의한 시 교통관련 조례
법률위임 없이 동경도
조례에 근거
규제내용 특정경유자동차의
LEZ진입시 이용료 납부
특정경유자동차의
환경지역내 진입금지
배출기준 미충족 경유차도내운행 금지
대상지역 런던시 전역 도심부 “환경지역” 동경도 전역 및 3개현
(섬 지역 제외)
적용대상 런던으로 진입하는
경유차(경유승용차 제외)
환경지역을 진입하는
경유차(경유승용차 제외)
동경도내를 운행하는 경유차 (경유승용차 제외)
배출기준 PM10
- Euro Ⅲ : 0.10g/kwh(2008)
- Euro Ⅳ : 0.02g/kwh(2012)
Euro Ⅳ 이상
- PM10 0.02g/kwh
- NOx 3.5g/kwh
PM10
- 0.18g/kwh(2003년부터)
- 0.027g/kwh(2005년부터)
대상차종 3.5톤 이상 대형화물차,
관광.시외버스)
※ 중소형화물, 미니버스 :
2010년부터 시행
3.5톤 이상 대형 경유차
(화물, 버스)
2.5톤 이상 디젤 화물, 버스, 특수자동차
유예기간
(차령기준)
7년 이상 8년
(저감장치 부착시 4년 유예)
7년
(최초등록일 기준)
규제적합
조치방법
저공해 차량 교체
저감장치 부착
Euro기준 충족차량
오염저배출차량(Euro Ⅳ이상)
PM 저감장치 부착 차량
엔진교체 등
PM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차량교체 등
단속방법 시스템 및 인력단속 병행
DB구축, 번호인식 비디오 카메라 활용
스티커 발부?부착
비디오 장비 사용 노상단속
(경찰, 시공무원)
년 2~4회 정기적
방문검사와 노상검사
비디오카메라 단속
위반시 벌칙 일일이용료 징수
※ 혼잡통행료(8GBP, 약14천원)수준 이상
벌금 부과
(600 SEK, 약 7만원)
운행금지 명령
성명 공표
50만엔 이하 벌금
시행시기 2008년 2월 1996년 2003. 10월
주요특징 런던시 전역 대상
외지차량도 적용
오염유발자부담원칙에 의한
1일단위 이용료부과?징수
시스템에 의한 단속
도심부에 “환경지역” 설정
외국차량에도 적용
스티커 부착 제도
인력단속
도내 전역 대상
외지 차량도 적용
수도권 공동시행
저공해화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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