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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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 징역 1년 구형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10.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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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기존 관행에 의지해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한국해운조합 이인수 전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직 당시 조합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은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기존 관행에 의지해 횡령 행위를 저질렀렀고 조합에 재산 손해를 가하고 직위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해운업계 관계자나 관련업계 임원 등에게 쓴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조합 업무 차원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 1억 원 어치와 부서운영비 7천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3천800만 원을 빼돌리는 등 총 2억6천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시켜 조합과 해당 달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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