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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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10.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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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정부는 시도교육청 부담 입장 밝혀 무색해져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시 교육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건의안은 시의회 교육위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교육위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지원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돼 매년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공동발의 동기를 밝혔다.

교육위는 건의안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해 인천의 경우 세입의 17.5%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돼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도 촉구했다.

교육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이 25%로 확대되면 시교육청에 2015년 기준 4천4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날 오후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편성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 총액의 20.27%를 배정하도록 법률에 정해진 만큼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던 시·도교육감들은 "중앙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 만큼 예산편성 불가 결정도 바뀔게 없다"고 재차 밝혀 교육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대결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시의회 교육위의 건의안이 제출된 날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나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건의안 자체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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