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정가결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수익의 일부가 인근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조례안 원안에는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의 20%를 지원기금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와 일부 의원이 기금 규모가 너무 크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의 10%를 기금으로 마련하기로 수정했다.
현재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은 연간 60여억원이다.
시는 올해 연말께 화장시설 사용료를 현 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료가 인상되면 사용료 수입은 연간 70억 원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기금적립액도 연간 7억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한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단 한번도 지원이 없던 인근지역 주민을 위해 2017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준 지역주민들을 위해 늦었지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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