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장애인시설, 지난해 10월에도 폭행사망 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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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장애인시설, 지난해 10월에도 폭행사망 사고 있었다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4.1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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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장애인 탈·시설-자립 등 9대 정책안 인천시에 제시
 
지난해 12월 장애인거주 시설에서 의문사한 장애인이 요양원 교사들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해당 시설에서 지난해 10월 또다른 폭행 사망사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인천 장애인 사망시설, 수차례 폭행 있었다”, 4월 14일자)

인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탈시설 자립안 5개년 계획 수립 요구 팻말을 들고 있다. ⓒ배영수

인천중부경찰서(서장 조은수)가 지난 13일 인천 영흥도 소재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이던 장애인 이모씨(27세, 지적장애 1급)를 포함한 장애인 9명을 폭행한 혐의로 요양원 생활재활교사인 심모씨(24세)를 포함한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9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과 관련,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5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 해 12월 25일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올해 1월 28일 사망한 인천 영흥도 소재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유가족,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함께하는 단체로, 현재 유가족과 대책위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78일째 장례투쟁을 이어왔다. 

대책위는 '경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110일만에 나온 경찰의 수사가 이모씨의 사망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피해자가 특정돼 있고 피해장소 역시 특정돼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긴 수사기간 동안 국과수 부검결과와 CCTV분석에만 매달렸을 뿐 이모씨 사망의 원인과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한 다각도의 수사를 펼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경찰이 CCTV분석을 통해 9명 교사의 폭행을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가해교사들의 상당수가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기소와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그간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경찰이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수사르 보강해 이모씨 죽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의 이번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에도 해바라기 시설에서 교사 폭행으로 사망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대책위는 폭로했다. 지난 해 10월 해바라기 이용인 나모씨(34세, 지적장애1급)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을 추적한 결과, 숨진 나모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기흉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수사가 진행됐고 나모씨의 죽음이 단순 심장마비가 아닌 시설교사에 의한 과실치사였음이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나모씨의 담당교사가 자해행위를 하는 나모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나모씨의 가슴위에 올라타면서 나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교사가 이를 방치하면서 폐의 기흉과 심장마비로 이어져 사망했다는 것이다. 현재 가해교사는 시설에서 해고된 상태이며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해바라기 시설 내 인권침해와 폭행실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폭행 교사가 무려 9명이며 사망한 이모씨는 무려 6명의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모씨 이외에 다른 이용인들 역시 3명의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확인됐다며 광범위한 폭행이 다수 교사에 의해 일상적이고 상습적으로 벌어져왔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장애인시설에서 훈육을 위해 허용할 수 있는 폭력의 가이드라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검찰이 9명 교사 모두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려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시설 내 폭력행위를 엄단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대책위는 해바라기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도 요구했다. 그간 시설 측에서는 폭행은 결단코 없었으며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오히려 유가족인 이모씨 아버지를 ‘면회 한 번 온 적 없는 비정한 아버지’라고 매도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책위는 폭행혐의가 확인된 가해교사들뿐 아니라 시설운영의 책임이 있는 시설장과 이사장, 시설법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며, 옹진군청에도 해바라기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책위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일상적 폭행은 결코 근절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을 대안으로 촉구했다. 보호라는 명목하에 중증장애인을 사회와 분리, 배제하여 집단거주,관리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얼마든지 관리자에 의한 폭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시설들에서 이러한 폭행이 ‘장애인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중심 장애인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가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하여 자립생활 중심 장애인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배영수

한편, 대책위의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는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인천공투단')의 주최로 '2015년 9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420인천공투단’은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자립생활을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이 자리에서 '420인천공투단'은 인천지역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필요한 9대 요구안을 인천시에 거듭 요구했다. 요구안은 1. 장애인 탈·시설-자립을 위한 종합계획과 제반 정책을 구축하라!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하라! 3.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장애인노동권을 보장하라! 5. 장애성인 평생교육 보장하라! 6.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하라! 7. 장애인 체육·문화예술 권리를 보장하라! 8. 장애인건강권을 보장하라! 9. 장애인주거권을 보장하라! 등이다.

박장용 420인천공투단 사무국장은 "인천시는 여전히 탈시설-자립전환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도 이행합의안을 통해 약속한 탈시설 전환센터 설치 약속과 활동보조24시간 지원 약속을 비롯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다가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차별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식하는 날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철폐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9대 요구안에 대해 인천시가 적극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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