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제21, 사회경제포럼 연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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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제21, 사회경제포럼 연간 진행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4.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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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첫 포럼 "공공조달 하의 ‘사회적 가치’ 증대방안" 주제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인천 지역 사회적 경제, 녹색구매, 고용분야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배우는 사회경제포럼을 준비했다. 총 6회의 포럼과 종합토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15년 4월 16(목) 17시부터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에서 그 첫 번째 포럼이 개최된다.

첫 번째 주제는 공공조달 하의 ‘사회적 가치’ 증대방안(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이며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가 공동 주최, 주관하여 진행된다. 김용구(남구사회적경제제원센터 센터장) 발제자의 발표 후, 윤성구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이찬영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부평구지회장, 양경미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부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법은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관서는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조달계약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조달계약은 계약방법에 따라 크게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구분되고, 경쟁계약은 일방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으로 구분되는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 보훈단체나 복지단체 등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의 계약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조달을 직접 다루는 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의 배려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조달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여러 법들이 있다. 예컨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 등 농외소득활동지원에 관한 법 등은 이들 각각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되어야 한다고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공조달법을 준수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서울시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타지역 사례를 듣고 인천의 로드맵을 구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문의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43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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