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진성토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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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진성토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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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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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최대 전문건설업체로 지난달 최종 부도 처리된 진성토건이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법 파산부(이경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진성토건에 대해 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시 결정과 동시에 회생 관리인으로 정석태 진성토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진성토건은 채권조사와 회계법인의 조사위원 실사를 거쳐 오는 10월 18일 첫 번째 관계인 집회를 갖게 된다.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법원이 진성토건 측에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회생절차에 대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부도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따른 것"이라며 "회생절차가 조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개시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진성토건은 인천지역 전문 건설사 중에서는 매출 규모 1위인 업체로, 매년 꾸준한 외형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8년 말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고 인천대교 사업 등에 무리하게 참여하면서 재무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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