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내맘대로’... 시의회 상위법 위반하나?
상태바
‘누리과정 예산 내맘대로’... 시의회 상위법 위반하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4.21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갈원영 의원 “시가 누리과정 예산 집행” 개정안 제출

 
인천시의회가 누리과정 현안과 관련해 지자체가 모든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회가 시교육청의 권한을 빼앗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데다,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누리당 소속의 제갈원영 시의원(연수3)이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29일까지 열림)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확인 결과 이 개정안은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사업예산 지원대상을 기존 유치원, 초·중·고교생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을 전제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교까지 지자체가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처음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이 개정안은 현재 기획위 6명 위원 중 차준택, 이용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유일용, 허준, 신영은, 이영훈)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29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될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다.
 
시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한 배경에는 향후 추경 등을 앞두고 시교육청의 권한을 막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새누리당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말 및 연초에 보였던 갈등을 우려해 개정안을 통해 시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실제 지난 연말 즈음부터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책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이청연 교육감도 중앙정부와 대립 양상을 보이자 새누리당 위주로 구성된 의회가 이 교육감의 손발을 다시 묶어놓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더욱이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지원예산 책정과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하면 시교육청의 계획과 상관없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원예산을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는 셈이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갈원영 의원.
 
지난해말 시의회는 본디 시교육청이 잡아놓은 1년 치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 6개월, 유치원 6개월분으로 쪼개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함에도 책임을 지지 않아 시교육청이 반발하자 당 차원에서 이를 무마하려 한 것.
 
그러자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항목이나 금액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하며 지금도 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제갈원영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실제 이 주장이 부합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시교육청이 편성하고 집행은 지자체와 나눠서 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초중등교육법 등)상 유치원은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교까지 지자체가 예산집행을 할 수 있어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게 사실.
 
제갈원영 의원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겠지만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 시의 누리과정인 만큼 교육위원회가 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시의회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상반기까지 편성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상의 효력이 생기는 셈”이라 전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일 인천에 모여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또 한 차례 뜻을 모으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날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4.13 총선의 결과는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