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서 음란행위 30대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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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에서 음란행위 30대에 벌금 500만원
  • 편집부
  • 승인 2016.08.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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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인천1호선 문학경기장 지나며 범행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25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B(24·여)씨를 보며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과 2015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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