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규모 소송 대응 능력,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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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규모 소송 대응 능력, 의지 있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9.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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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패소 도마 위, 상대 대기업들 대형 로펌 동원에 속수무책



 인천시가 수백억~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거나 사실상 패소하면서 소송 대응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인 DCRE(동양화학부동산개발)와의 2500억원대 지방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지난 8일 SK건설· GS건설과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는 배상금이 807억원에서 27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시는 두 소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항소심 판결이 뒤집어져 최종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OCI가 DCRE를 적법 분할했는지가 쟁점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인천시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가 지난 2012년 DCRE에 부과한 취득세 등 1711억원이 체납되면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지방세 체납율, 지방세 징수 노력 항목)을 당해 온 가운데 그 규모는 수백억~수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DCRE는 부과된 지방세 1711억원 가운데 263억원만 납부하고 장기 체납 중으로 월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붙기 때문에 체납액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시가 최종 패소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연장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밝혀진 SK건설·GS건설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액 산정 기준이 쟁점으로 1심에서는 담합 없이 입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낙찰률을 66.0%로 봤으나 2심에서는 80.06%를 적용하면서 배상액이 대폭 줄었다.

 결국 시는 DCRE와의 지방세 소송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해 큰 손실을 입었고 SK건설·GS건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 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공탁한 807억원(배상액 643억원과 기간이자)을 찾아 썼다가 2심 판결로 인해 580억원을 되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 소송의 공통점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국내 유명 대형 법무법인(로펌)을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웠으나 시는 정부법무공단이나 개인 변호사 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점이다.

 시는 소송의 성격과 규모 등을 따져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나 변호사 선임료 등 현실적인 문제로 대형 로펌에 소송을 맡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승소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대형로펌을 선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DCRE와의 세금 전쟁 1심에서 정부법무공단을 내세웠으나 패소하자 1억원을 들여 로펌을 선임하려 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깎여 결국 세무전문 개인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2심에서도 항소 기각이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DCRE의 법정대리인은 국내 1위 로펌인 ‘김&장’이다.

 SK건설·GS건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시가 법무법인 ‘지향’을 선임해 1심에서는 완전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배상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실상 패소했다.

 SK건설은 1심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내세웠으나 내용상 패소하자 2심에서는 ‘바른’으로 교체했고 GS건설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지난해 말 기준 변호사 수로 보면 ‘김&장’ 1위, ‘세종’ 4위, ‘율촌’ 6위, ‘바른’ 7위로 소속 변호사가 145~559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향’은 10여명에 그치고 있다.

 상대 기업들의 소송비용은 알 수가 없고 로펌의 규모와 능력이 정비례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시가 수백억, 수천억 원대의 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00억 원대를 훌쩍 넘는 DCRE와의 소송에서 상대가 ‘김&장’을 선임한 가운데 1심은 국선변호인과 성격이 엇비슷한 정부법무공단, 2심은 개인 변호사를 내세운 것은 패소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송 상대 대기업들이 국내 굴지의 로펌을 동원하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액을 들여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도적 개선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대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지자체가 이기기는 갈수록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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