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직원도 '임대주택 불법양도'에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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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직원도 '임대주택 불법양도'에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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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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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1월 인천을 비롯한 동두천, 포천, 화성 등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최근 양도 승인이 난 공공임대아파트 296가구 중 무작위로 67가구를 골라 조사한 결과, 79%인 54가구가 불법으로 임차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토지주택공사(구 주택공사) 양도 담당직원은 임대주택 양도승인서 백지에 관인을 날인(승인)해 부동산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직원은 임차권 양도승인과 관련해 부동산업자에게 향응을 받은 의혹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업자들은 임대주택 양도자가 마치 합법적으로 넘기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양도인에게 주고 1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임대주택을 양도한 54가구는 허위로 다른 지역의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속여 임차권 양도 승인을 받았으며, 양수인에게 최저 5천만원에서 최고 1억4천만원까지 웃돈을 받고 넘겼다.

  이 같은 양도 비율(79%)과 평균 웃돈(8천800만원)을 근거로 추정할 때, 이들 4개 지역의 불법 양도 프리미엄 규모는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권익위는 판단했다.

  불법양도를 심사해야 할 공사직원까지 가세해 임차권 불법양도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상 문제점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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