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법과 제도를 바꿔야 지속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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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법과 제도를 바꿔야 지속될 수 있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4.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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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차 생명평화포럼, 손석춘 교수 ‘언론개혁’ 강연


 
손석춘 건국대 교수는 6일 “최소한의 구실조차 못하고 있는 언론을 변화하기 위해선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언론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학자이면서 한겨레신문·동아일보·한국경제신문 기자를 지낸 손 교수는 이날 오후 7시30분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132차 생명평화포럼–언론개혁과 새로운 나라'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언론의 자율성‘과 시민의 의식향상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손 교수는 또 “언론을 이대로 두고는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없고, 남북관계도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며 “그 점에서 언론개혁은 모든 개혁의 원점일 수밖에 없다”고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남북대결 정책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3대 방송과 3대 신문,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들은 언론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구실조차 못했다. 기자를 일러 ‘기레기’로 비판하는 세태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언론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공영방송, 종편, 통신사 등의 법과 제도를 바꿔 개혁을 이루는 ‘법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은 허울만 ‘공영’일 뿐 정치적 독립도, 보도의 공익성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정권을 비호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한국방송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를 통제하는 수직 구조를 바꿔야 하며, 두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임할 때는 ‘특별의결 정족수’제도를 도입해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를 보장할 장치로 서울방송까지 포함해 한국의 3대 지상파방송에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법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이른바 ‘조중동’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정권 전리품’”이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여론시장은 크게 왜곡되었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최순실의 국정농간이 드러나서야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지만, 그 전까지 종편 채널들은 박근혜 집권 내내 수준 낮은 시사토론과 편향적인 보도로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퇴화시켰다”며 “종합일간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3대 신문사는 원칙적으로 종편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지역·국제뉴스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대해선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조도 권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꿔야 옳다”며 “언론현업인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이사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에 대한 공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지원금과 신문 공동 판매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손 교수는 “이런 언론개혁의 주체는 언론사 내부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며 “현업 언론단체인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세 단체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언론사 현업인들 사이에 언론개혁의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독자와 시청자들도 폭넓은 지식과 비판적 안목을 지니고 개혁의 주체가 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부터 정식 교과목으로 ‘미디어의 이해’를 채택하고, 사회구성원들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미디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 교수는 “언론개혁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여론이 큰 흐름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며 “현업 언론인들과 궁극적 언론주권자들이 언론개혁의 주체로 손잡을 때, 어떤 정치세력이나 언론권력,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언론개혁 법제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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