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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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7.3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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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근절 100일 대책 등 마련


인천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여성·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28일 관계자 20명이 참여, 추진본부 회의를 열었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주요 내용 중 여성에 대한 치안정책으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정책 내실화,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강화, 취약환경 개선 등 여성안심환경 조성 등이다.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및 실종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노인학대 사각지대 해소, 실종자 신속 발견 등 정책운영 내실화, 학대예방 경찰관(APO) 증원 및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인프라 구축키로 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 강화, 학교폭력   근절 정책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내실화 등이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기능별로 산재된 과제를 총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기능 간 협력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승용 추진본부장은 이 자리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빈틈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특히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젠더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의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은 △피서지 성범죄 및 몰카범죄 집중단속(7월1일∼8월31일)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7월24일∼8월31일) △가출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7월24일∼8월25일) △가정폭력 위기가정 일제 모니터링(9월1일∼10월31일) △여성범죄 안전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빈틈없는 추진으로 시민의  체감안전을 더욱 높이는 한편, 경찰과 유관단체, 시민 등이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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