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무제한 연장근로 없애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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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무제한 연장근로 없애기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8.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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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찾아 노동자 간담회,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폐지키로

         


 정의당이 무제한 연장근로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 등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사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 간담회를 갖고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공기 정비·유도·보안 등 초장시간 노동이 허용되는 독소조항인 근로기준법 59조를 폐지함으로써 ‘건강한 노동’,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음 각 호는 1, 운수업, 물품판매업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날 이정미 대표는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졸음운전 고속버스에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즉시 버스업종 장시간근로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26개 특례업종 중 16개 업종은 연장근로를 축소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자체를 폐기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정책토론회, 캠페인을 진행해 연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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