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인천지방법원.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양의 공소장 죄명이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도 뒤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재판에서 사건의 공범인 박양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한 차례 심리를 더 진행해야 해 이날 예정된 검찰의 구형은 29일로 연기됐다.
앞서 검찰 측으로부터 지난 6일 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검토한 결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박 양의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의 신청서는 초등생의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김 양의 범행을 박 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박양은 범행 후 김양을 만나 시신일부를 건네받은 부분에 대해 “실제 시신인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박양이 시신이 든 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가는 CCTV 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 경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생이 ‘엄마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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