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법인화 연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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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법인화 연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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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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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립대 선진화 방안 발표


인천대.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시기가 2년 앞당겨져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인천대·서울대 법인화 입법이 연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단과대 학장, 총장 임명제로 전환

발표된 안을 보면 우선 그동안 2년마다 소속 교수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던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학장 직선제는 대학을 선거와 정치바람에 휩쓸리게 해 교육과 연구 분위기를 저해하고 단과대 이기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총장의 의향이 반영된 학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책임져 대학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10개 교육대학도 그동안 교직원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 왔지만 교내 구성원간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이 대두됨에 따라 총장 간선제 도입을 검토하되 후보자를 교내외에 개방하기로 했다. 교대 총장 임용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등록한 후보자 중 2명을 교과부에 추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성과연봉제 시행 앞당겨, 인천대 법인화 연내 추진

오는 2015년부터 국립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성과급적 연봉제는 시행시기를 앞당겨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는 1년간 예고를 거치며, 비정년교수(약 5000명)는 2012년부터, 정년교수(약 1만명)는 2013년부터 성과평가와 성과연봉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내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신규 임용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성과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에 우수한 교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교원초빙위원회를 만들어 뛰어난 인재를 '찾아나서는 영입'과 총장·학장이 '헤드헌팅'을 하는 방식의 임용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어 인천대와 서울대 법인화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화하는 지방 국립대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방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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