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연구비 횡령 교수·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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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연구비 횡령 교수·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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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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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2명…구속 9명, 불구속 입건 85명, 기관통보 48명

연구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와 짜고 정부 출연 연구비를 횡령한 대학교수와 정부기관 공무원·연구원, 납품업자 등 14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부 정부기관 연구원들은 납품업체 직원과 가족을 연구 일용직으로 둔갑시켜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산학협력자금과 정부지원금 등의 연구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천 A대학 김모(52)교수 등 수도권 6개 대학 교수 23명과 교직원 정모(34)씨 등 39명, 정부산하기관 연구원 피모(34)씨 등 5명을 포함해 총 67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A대 교직원 정씨에게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교수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기관통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나 기업에서 의뢰받아 연구를 하면서 연구기자재 구매를 가장하거나 구매대금을 부풀려 산학협력단에서 납품업체에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6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대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연구기자재 등에 대한 검수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횡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교수들은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연구비와 인건비를 개인 돈처럼 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교직원 정씨는 학교에 연구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박모(49)씨 등 납품업자 10명에게서 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울러 이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산림청 산하 공무원 57명을 적발해 이모(47.4급)씨 등 8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모(45, 6급)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36명에 대해선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11명은 지난 2006년부터 올 초까지 산림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납품업자와 짜고 연구기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가짜 인수서를 만들어 납품업체에 입금된 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모(52)씨 등 2명은 납품업체 직원과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약 200일 동안 일용 연구직으로 일한 것처럼 출근부를 꾸며 급여를 받게 한 후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7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 4명은 납품 편의 제공대가로 업체 7곳으로부터 4년 넘게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산림청 공무원들은 연구기자재를 담당한 공무원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 구매해 검수절차가 간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일용직 출근부를 조작할 수 있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물품 납품업자와 장기간 거래를 하며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소수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소외된 업체들은 거래를 트려고 로비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은 공공연한 관행으로 굳어져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면서 "공공기관이나 대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교수나 공무원과 짜고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자 박씨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경찰 수사로 처벌을 받은 교수, 공무원, 납품업자 등은 구속 9명, 불구속 입건 85명, 기관통보 48명으로 모두 142명이다.

경찰이 검거된 이들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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