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조속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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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조속히 도입해야
  • 이병기
  • 승인 2010.09.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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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검증 없이 기용하는 건 옳지 않다"


취재: 이병기 기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건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도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2010년 제4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공기업 사장·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건의안을 주무부처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30일 논평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결의를 환영한다"면서 "인천시와 의회도 인사청문회 도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상권(계양을) 의원이 다음달 열릴 국정감사에서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여·야와 전국의 지방·중앙 정치권 가릴 것 없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두고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관련 광주광역시는 11월 중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민선 5기 이후 임용된 기관장의 자질검증에 나설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10월12일에 예정된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의장협의회 결의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청문대상을 비롯해 지방공기업법 개정 이전 시기의 청문방법, 조례제정 여부, 청문대상의 소급적용 문제, 추진일정 등에서 타 지방의회보다 앞선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권 의원도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 없이 임용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상권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27억달러의 외자유치가 이뤄지는 등 우리나라가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경제행정기구의 수장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시장이 내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국회차원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인천경제청의 경우 송영길 시장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사청문화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임명해 과연 적절한 인물이 기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도지사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검증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의회는 정무부시장, 경제청장,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방형 직위에 대한 항간의 잡음을 해소할 방안도 동일 연장선상에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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