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LNG 기지 사고대응 매뉴얼 다음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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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LNG 기지 사고대응 매뉴얼 다음달 개정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1.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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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가스공사 등과 협의해 개정안 도출할 것”

송도 LNG기지. ⓒ한국가스공사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도 은폐 의혹 및 늑장 공개 등으로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며 논란이 된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에 대해 인천시와 연수구, 가스안전공사 등이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들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가스공사 사고대응 매뉴얼 개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누출 사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 문제, 유관기관간의 공동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시설에 이상 혹은 가스 누출로 공급 중단 등이 발생하면 즉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 및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와 연수구에 해당 사고가 12시간이 지나고서야 보고가 된 만큼 해당 법규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인천시는 가스공사 사고대응 시스템과 인천시 재난안전 시스템을 연동하고, 가스공사와 유관기관간 상시 정보 공유 체계 구축하는 한편, 가스공사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 등을 가스공사 매뉴얼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상의 매뉴얼이 개정되면 사고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측 역시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도 협의하기로 했다.
 
송도 LNG기지에서 지난 5일 오전 7시 34분쯤 일어난 누출사고는, LNG를 선박에서 저장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LNG가 누출돼 탱크 벽이 손상되면서 발생했다.
 
한편 수도권에 가스를 공급하는 송도기지는 현재 20만㎘ 8기, 10만㎘ 10기, 4만㎘ 2기 등 모두 20기의 저장 탱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 1호 탱크 점검과 보수에는 약 1년여가 걸리고, 복구 예산은 27억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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