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탈선 은폐' 전 교통공사 간부, 해임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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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호선 탈선 은폐' 전 교통공사 간부, 해임무효 소송 패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11.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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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해임 이전 사직서 제출···해임 정당"

지난해 발생한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 은폐·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교통공사 임원 2명이 자신들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교통공사 전 경영본부장 A씨(61)와 기술본부장 B씨(57)가 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7일 남동구 운연차량사업소에서 기관사와 관제사 간 소통문제로 전동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탈선 대응 모의 훈련'이라고 은폐해 교통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탈선사고 조작에 대한 인천시의회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사직서를 냈지만, 감사가 진행되거나 징계를 앞두고 사직서 수리가 안 돼 같은해 10월12일 해임 처리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해임 이전에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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