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폐해, 직접민주제 개헌으로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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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폐해, 직접민주제 개헌으로 개혁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12.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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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행동하는양심' 시사강연회, 국민발안·국민소환 등 방안 제시


30일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시사강연회에서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윤성문 기자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표면화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 대의민주제의 폐해를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는 30일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개헌과 직접민주제'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행동하는양심이 주관하고, 네모회,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등이 주최했다.

연 대표는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당선된 후에는 당리당략을 쫓느라 개혁에 나서지 않았다“며 “간접민주제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의제는 더 이상 민심을 반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대행정국가의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기에 선출직 공직자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공학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발안제(직접 입법 발의), 국민투표제(중요 정책, 헌법 개정을 투표로 결정), 국민소환제(선출직 공무원 해임) 등 현행법상에 도입돼 있는 직접민주제를 더욱 보완해 대의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연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결정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표 가치의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비대해진 행정부는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을 넘어선 권력분립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언했다.

다만 직접민주제를 법적으로 완비하는 일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위원회 같은 기구를 정부 산하 독립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지방정부에는 ‘국민주권상담센터’를 세워 국민주권을 제도화·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소환제가 야당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직접민주제가 대중선동정치에 악용된 사례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직접민주제는 주권자 의식을 고양시켜 대의제의 폐해를 줄이고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법 개정 때 직접민주제 요소를 반영하자는 것은 선거로 뽑은 대표자들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게 아니라 대의제의 폐해를 극복해 더 많고,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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