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국보법 사건 9명 전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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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국보법 사건 9명 전원 무죄 확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2.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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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 인정 판결, 공안탄압 진상 밝히고 국보법 폐지해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이 국가보안법 사건 9명 전원 무죄 확정과 관련,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주도한 공안탄압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과 조속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평통사는 5일 성명을 내 “대법원 3부가 오늘 대구평통사 백창욱 전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평통사의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 9명 모두의 무죄가 확정됐다”며 “2012년 2월 8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자행된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된 6년여에 걸친 싸움이 마무리됐는데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의 결과로 받아들이며 이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평통사 활동의 내용과 방식이 검찰 주장처럼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면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한·미 당국의 발표 자료나 언론의 보도 등을 취합해 나름 독자적 연구를 거쳐 자신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펼친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법원의 무죄 판결 취지는 평통사 관계자들의 주장이 북한과 유사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을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는데다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 목적으로 지녔거나 이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한미연합 전쟁연습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저지 등을 위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온 평통사 활동 내용과 방식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최종 확인됐고 국가보안법 7조 1항(이적동조)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됨으로써 우리사회의 ‘자주·평화·통일운동’의 합법 영역을 확장해낸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평통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 명예와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상처를 입었는데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2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불법 무도한 공안탄압 강행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통사는 “이번 국보법 관련자 9명 전원 무죄 확정이 공안기구 개폐 논의 및 금기시되어온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등 외교안보 영역에 대한 성역 없고 자유로운 토론과 공론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이어받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서 존재 자체가 수치인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을 포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통사 관계자 9명은 국보법 사건에서는 전례가 없는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소 포기(항소 1명, 상고 2명)와 대법원 최종 판결(6명)을 거쳐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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