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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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2.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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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제 저녁 해경이 영장 신청, 오늘오전 법원에 청구”

인천지방검찰청은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와 관련해 5일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할 줄 알았다”며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은 만큼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적용했다. 당시 당직자였던 갑판원은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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