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및 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
학교 이전·재배치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실형을 확정 받아 교육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 선거 당시 공보물 제작비 8천만원,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1,100만원에 등 총 9,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교육감을 유죄로 판단,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2년 감형된 징역 6년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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