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6곳 78.92㎢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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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6곳 78.92㎢ 지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2.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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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건축물 배치, 높이, 외관에 상당한 영향 미칠 듯

    


 인천시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시는 11일 ‘2030 인천시 경관계획-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신설된 중점관리구역은 총 78.92㎢(7892만㎡)로 ▲송도 12.61㎢(연수구 옥련동, 송도동 일원) ▲인천항 6.21㎢(중구 관동 1·2·3가, 내동, 답동, 북성동 1·2·3가, 사동, 선린동, 송월동 3가, 송학동 1·2·3가, 신생동, 신포동, 신흥동 1·2·3가, 전동, 중앙동 1·2·3·4가, 항동 1·2·3·4·5·6·7가, 해안동 1·2·3·4가) ▲소래포구 1.80㎢(남동구 논현동 일원) ▲문학산 6.69㎢(남구 문학동, 학익동 연수구 동춘동, 선학동, 연수동, 옥련동, 청학동 일원) ▲마니산 34.18㎢(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양도면 능내리, 화도면 내리, 덕포리, 동막리, 문산리, 사기리, 상방리, 여차리, 장화리, 흥왕리) ▲계양산 17.43㎢(계양구 갈현동, 계산동, 귤현동, 다남동, 도양동, 둑실동, 목상동, 박촌동, 방축동, 병방동, 용종동, 임학동, 장기동, 서구 검암동, 공촌동, 시천동, 연희동 일원)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은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경관법’에 따른 것으로 법과 조례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물은 시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경관위원회 통과가 까다로워진다.

 경관심의 대상은 사회기반시설사업(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천시설)과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등), 건축물(건축심의 및 도시계획심의 대상) 등이다.

 시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은 경관 시뮬레이션을 거쳐 통경축(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축)을 확보하고 외관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건축물의 배치, 높이, 재료, 색채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경관조례를 개정해 군·구에 경관위원회를 단독, 또는 공동(건축·경관 공동위원회 등)으로 두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경관위원회는 시, 경제자유구역청, 남동·서구에만 있고 중구는 경관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점경관관리구역 6곳은 경관을 제대로 형성하거나 조망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높은 곳”이라며 “향후 중점경관구역에서 경관심의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통경축을 확보하고 외관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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