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낚싯배 쌍방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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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낚싯배 쌍방과실 결론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12.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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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최종브리핑, 급유선 선장·갑판원 송치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는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쌍방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열린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의 피의자인 급유선 명진15호(336톤)의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두 선박 모두 사고 발생 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에 따라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을 했어야 했지만 지대로 지켜지 않았다”며 “특히 급유선의 경우 야간 항해당직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선장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낚시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씨(70)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사고 발생 시각은 두 선박의 어선위치식별장비 신호가 끊긴 시간을 분석한 결과 오전 6시2분 20초에서 45초 사이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희생자 사인은 모두 익사였고, 선장 오모씨 부검 결과 음주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해경의 1차 조사 당시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봤지만 알아서 피해 갈 것이이라고 생각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지만 2차 조사부터는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의 위치를 1번만 확인한 이후 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갑판원 김씨는 “영흥대교 도착 이전에 조타실을 내려와 식당에 있었다”며 “사고 상황은 모르지만 자리를 비운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명진15호에 조타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했으나 올해 11월29일까지만 녹화되었고 이후 사고 발생일까지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사고 직후 선장 전씨가 VTS와 교신한 점으로 미뤄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6시2분께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해리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와 급유선 명진15호가 충돌한 뒤 선창1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가운데 15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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