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수도 대형선박 운항 금지” 요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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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수도 대형선박 운항 금지” 요구 나왔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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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서 12일 결의안 채택... 국가어항 지정 등에도 영향 없어

영흥도 진두항 전경. (사진 출처 = 한국어촌어항협회)


낚싯배 충돌 사고가 발생해 15명의 생명을 앗아간 옹진군 영흥도의 대형선박 운항을 전면 금지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인천시 옹진군의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에서 낚싯배 충돌사고가 발생한 영흥수도의 대형선박의 통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의 내용에는 사고가 발생한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 좁은 수로인 영흥수도에서 대형선박의 통항을 전면 금지해 달라는 건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흥도 해역이 평소 소형어선 3~4척만 동시에 통항할 수 있는 좁은 수로인 만큼 대형선박도 하루 7차례 이상 운항하고 있어 항상 충돌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 옹진군의회의 의견이다.

실제 영흥수도는 뱃길 폭이 370~500m인 수로로 좁은 편에 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사안전법에 따른 정식 항로가 아닌 관계로 선장의 재량에 따라 어느 선박이든 운항할 수 있다.

또 결의안에는 영흥도 진두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지난 1986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진두항의 경우 부지 면적 5만 1천㎡ 규모에 방파제 길이는 413m, 어선 부두 길이 75m, 부잔교 2개가 설치돼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모든 어항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진두항을 국가 어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현지어선 척수 및 총톤수 등의 국가어항 기준이 적시돼 있지만, 옹진군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의 경우 이와 연관된 사항이 아닌 만큼 국가어항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내부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옹진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 대해 “중앙 주무부서인 해수부는 물론 인천시와 국회, 국무총리실 등에 모두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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