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공공기관지부,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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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공공기관지부, 단체교섭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1.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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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시립예술단지부 통상 별개 교섭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지역공공기관지부가 인천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8일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내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공공기관지부(통칭 공무직 노조)가 지난 4일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니 다른 노조(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는 오는 15일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하라고 알렸다.

 이러한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기간 내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별도로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에는 인천지역공공기관지부 외에 인천시립예술단지부가 있으며 이들 2개 노조는 통상 별개로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조합원 600여명의 인천지역공공기관지부와 조합원 170여명의 인천시립예술단지부는 인천시와 매년 임금협상을, 2년 단위로 단체협상을 벌이는데 지난해 인천지역공공기관지부의 경우 공무원과 비슷한 3.5%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공공기관지부는 시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성격) 노조로 올해 기본급과 수당 등 임금 관련 단체교섭을 요청한 것”이라며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대화를 거쳐 원만하게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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