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10 업무보고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관에는 인사와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업무보고를 했다. 권익위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전에 볼 수 없었던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우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개별적 청렴도'를 평가한다.
또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으로 청렴도를 측정한다. 현재는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2010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해 교부금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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