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부정사용' 경인여대...교육부, 총장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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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부정사용' 경인여대...교육부, 총장 파면 요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6.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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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실태조사 벌여···임직원·교직원 등 무더기 징계될듯


<지난 2016년 경인여대가 '이승만 탄신 141주년 기념식 및 석상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 =인천in 자료사진>



교비 부정 사용 등의 문제로 경인여자대학교 전·현직 총장과 임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in 6월20일자 1보>

25일 교육부가 경인여대에 통보한 경인여대 실태조사 조치내역(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10일~18일까지 경인여대 법인과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인여대의 법인 이사장, 총장, 명예총장 등의 학교운영 관련 민원 및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관할청인 교육부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학교 설립자이자 부부인 백창기 전 이사장과 김길자 명예총장(전 상임이사)의 독단적 법인운영 및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이사장 등 법인임원의 학사행정에 관여 ▲강요에 의한 교직원의 기부금 납부, 학생회비 부당집행강요 ▲임원벌금 및 위자료 교원대납 ▲퇴직한 총장에 대해 인센티브 부당지출 등이다.

법인 및 교비회계 부정집행액은 14억63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백 전 이사장과 김 명예총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이사) 13명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요구했다. 

또 류화선 현 총장은 파면, 전 학생처장은 해임, 전 교무처장과 기획처장 등 3명은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30여명의 교직원은 경징계나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또 부당 집행으로 법인 및 학교의 손해를 끼친 14억6천여만원을 회수하라는 조치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후 이의신청 기간(30일)을 거쳐 내부 방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이의신청 기간 마감일인 다음달 14일까지 관련 업무에 주력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7월 중순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며 "이후 교육부 처분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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