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유아용 카시트 구입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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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유아용 카시트 구입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6.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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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착용률 현저히 낮아···경제적 부담 덜어야"



유아용 카시트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구을)은 카시트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해 카시트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카시트 장착과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2014년 기준으로 30%에 불과해 독일(96%), 영국(95%)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3∼12세 유아는 54%의 사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카시트의 평균 가격이 479,239원(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육박해 경제적 부담도 착용률이 낮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민 의원은 “영유아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 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착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부모들이 카시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춤으로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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